해당법령 | 통상실시권자 | 미용사(피부) | 일반마사지사 |
특허법 | '완성된 발명'의 "피부순환마사지" 허용 | ||
공중위생관리법 | 자격조건없이 허용 | 미용효과의 얼굴만 허용 | |
의료법 | 얼굴경락, 바디-불허 | 의료(치료)효과로써 불허 |
특허법 | 통상실시권자 |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피부)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의 시술로만 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 미용사(피부) | |
의료법 | 안마사 |
피부미용 | 산업상 이용 가능한 '완성된 발명' (피부순환마사지) |
자율신경조절 | |
혈류개선 | |
인체 부종 완화 | |
자가 면역력 증진 | |
노폐물 배출 | |
미용사(피부)는 미용효과와 달리, 혈액순환 또는 림프순환 등의 효과로 마사지하면 의료(치료)방법으로 시술했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피부순환마사지" 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라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과로 마사지시술하고 싶은 자는 특허권자 김 성 호 에게 허락 받고 '통상실시권' 발급받아야 특허권 침해와 의료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완성된 발명'의 마사지기법으로 시술하지 않는 미용사(피부)는 각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두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에 해당한다. |
인체를 취급하는 시술행위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마사지시술이나 문신시술 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의 법리해석에 따른 문신과 마사지시술은 미용목적의 한정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직, 간접적인 수단방법으로,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된 아무렇게나 시술하는 ‘기능’이 아니라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의 ‘기술’로 전환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완성된 발명'의 마사지기법, 즉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해야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의 법조항은 없다.
인체를 취급하는 마사지시술은 의료법 - 안마사, 공중위생관리법 - 미용사(피부), 특허법 - 통상실시권자의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하여 각자의 직무수행만 허용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사(피부)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 로만 시술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반드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성의 인정은 타법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특허성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위 해당 법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등 참조).
‘완성된 발명’은 확실성이 반드시 항상 100%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가 단순히 근거 없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단에 의해 처음이고 또한 반드시 생기는 것인 이상 그 확실성이 극히 낮은 경우일지라도 발명임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발명이 개척적 내지 기본적인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확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완성된 (피부순환마사지)발명’의 ‘통상실시권자’는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없어도 산업상 이용 가능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