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광고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산업상 이용 가능한 '완성된 발명'의 " 피부순환마사지 "

'통상실시권' 발급 받은 자만 인터넷상 마사지 광고할 수 있다.

마사지광고는 '비의료행위'로만 이루어져야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터넷상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인용 -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 조차 의료광고 해서는 아니 된다.

'피부순환관리사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는

네이버의 파워 링크, 플레이스 광고, 비즈사이트 등 검색광고 가능하다.